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주말과 명절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10% → 15~20%로 인상
기존에는 고속버스를 취소할 경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발 전 1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평일(월~목): 기존과 동일하게 10% 유지
😞주말(금~일, 공휴일): 15%
😱명절(설·추석 연휴): 20%
즉, 평일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15%, 설·추석 연휴에는 20%로 상향됩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인상
고속버스는 한 번 출발하면 좌석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인상됩니다.
😃현재: 출발 후 취소 시 30% 부과
😱변경: 5월 1일부터 50% →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인상
이 조치는 버스 출발 직후 취소하는 편법 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부 승객이 인접한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한 좌석을 출발 직후 취소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5월 1일부터 시행
국토부는 버스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3~4월 동안 사전 홍보를 진행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개편으로 인해 주말이나 명절에 고속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승차권 예매 및 취소에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특히, 취소를 고려 중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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