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해도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제는 기본세율 1%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인된 소식입니다. 🏡 왜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을까?지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기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