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해도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본세율 1%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인된 소식입니다.

🏡 왜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을까?
지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면 8% 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기본세율 1%**만 부담합니다.
-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면 8% 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됐지만,
- 주택 수에서 제외 혜택
-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지방의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추가 취득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해보자!
A씨는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거주를 위해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 합니다.
기존이라면 A씨는 3주택자가 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1,6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 덕분에 기본세율 1%만 적용되어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적용 조건은?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잔금일 기준 적용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
- 공시가격 기준 2억 원 이하 주택
- 법인과 개인 모두 적용되지만,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 체크리스트
항목 적용 여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 제외 |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 | ✅ 포함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 포함 조건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 ✅ 적용 대상 |
법인도 적용되는가? | ✅ 단, 주택수 제외는 X |
기존 보유 주택 수 많은 경우 | ✅ 중과세율 면제 |
마무리하며 💬
이번 개정으로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다주택자,투자 목적의
소형 아파트 구입을 고려 중인
법인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저가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2025년 1월 2일 이후에
공시가격과 지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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