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가 최대 7일까지
주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10일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재직휴가, 왜 도입됐을까?
사실 장기재직휴가는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폐지됐던 제도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직사회 곳곳에서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장기 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에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 휴가일수는 어떻게?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데요:
10년 이상 ~ 20년 미만: 총 5일
20년 이상: 총 7일
(※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즉, 오랜 기간 공직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에게는 진정한 쉼의 시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도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외에도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휴가 제도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고 해요.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모성보호시간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전망입니다👏
✨ 마무리하며
공직사회도 이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장기재직휴가 도입과 육아 관련 복무 제도 개선이 더 따뜻한 공직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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